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담합 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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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빅4'인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최모 시판사업 담당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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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빅4'인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공정위 고발…입찰담합·방해 혐의
실제 아이스크림 물가지수 상승
"혐의 인정…일부 다툴 부분도"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빅4'인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최모 시판사업 담당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빙그레 법인, 최 상무, 박 이사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고,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 부문장, 남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에 범행 기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월22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해당 담합이 이뤄진 무렵인 2017년 8~10월 총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현저히 상승하기도 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참여 업체들의 주요 합의 내용은 ▲소매점침탈 금지 합의 ▲소매점 등 대상 지원율 합의 ▲편의점 대상 행사제한 합의 ▲판매가격 인상 합의 ▲모 자동차 발주 입찰 담합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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