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위해제 공공기관 종사자 '무죄·무혐의' 확정 시 권리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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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혐의 등으로 직위가 해제된 공공기관 종사자가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권리구제 방안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없음으로 판정되면 감액됐던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받는 등 곧바로 인사상 불이익을 보전받지만,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별도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 소송을 거쳐야만 임금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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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혐의 등으로 직위가 해제된 공공기관 종사자가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권리구제 방안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직위해제에 대한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없음으로 판정되면 감액됐던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받는 등 곧바로 인사상 불이익을 보전받지만,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별도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 소송을 거쳐야만 임금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위해제로 감액된 봉급을 바로 소급받을 수 있고, 사안이 경미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징계에서 제외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부당해고나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렸을 때 공공기관이 곧바로 임금손실분을 소급 지급하도록 인사규정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673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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