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기상, ‘야당 의원도 탄핵소추위원’ 법안 발의…이상민 등 탄핵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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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도 탄핵 소추위원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8일)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가운데 1인을 소추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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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도 탄핵 소추위원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8일)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가운데 1인을 소추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입니다.
이에 야당 일각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일 경우 제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을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 입장에 반하여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제판소에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의 남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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