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기상, ‘야당 의원도 탄핵소추위원’ 법안 발의…이상민 등 탄핵 겨냥

이지윤 2023. 1. 18.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도 탄핵 소추위원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8일)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가운데 1인을 소추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도 탄핵 소추위원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8일)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가운데 1인을 소추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입니다.

이에 야당 일각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일 경우 제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을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 입장에 반하여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제판소에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의 남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기동민,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이동주, 임호선, 진성준 의원 등 총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