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의혹' 윤중천, 이규원 허위보고서 혐의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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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에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씨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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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재판부, 윤중천 불러 증인신문 계획
이규원 "면담 진술 청취한 것 기재"
불법출금 재판, 내달 8일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에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면담결과서 허위 작성 여부"라면서 "중요한 증인은 면담에 참석한 사람이고 이후 면담결과서를 바탕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관계자 등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피면담자 진술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오는 4월11일 오후 윤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추후 증인 신문 일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면담결과서라는 것이 면담 시 대화 진술을 면담자로부터 청취한 것을 기재한 것"이라며 "맞는지 여부는 당시에 피고인을 비롯한 과거사위 관계자들이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권한도 없었다.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변론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씨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검사가 허위 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병합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별도로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검사 측은 앞선 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이 검사와 이 전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는 오는 2월8일 내려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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