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첫 재판 3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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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1심 첫 공판이 3월로 연기됐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3월8일로 연기됐다.
이 시장은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유는 최근 선임된 이 시장 측 변호인단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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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1심 첫 공판이 3월로 연기됐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3월8일로 연기됐다. 이 시장은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유는 최근 선임된 이 시장 측 변호인단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선임된 변호인은 지난 11일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5만542평)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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