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퇴근길 따라와 "만나자" 스토킹한 직장동료…'공포의 정체'

이정화 에디터 2023. 1. 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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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간 것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7월부터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교제하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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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살인죄로 장기 복역 후 출소해 누범기간을 보내고 있던 50대 남성이 직장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간 것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7월부터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교제하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알고 보니 과거 살인 전과로 복역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장기 복역하다가 2021년 6월 가석방 출소해 누범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하며,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일부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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