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세 비과세·감면 3388건에서 242억 사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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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부천 등 10개 시군에서 1만6000여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물건을 조사해 3388건에서 242억원의 지방세를 사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부천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징수액 증가는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 농지 등 감면 대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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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부천 등 10개 시군에서 1만6000여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물건을 조사해 3388건에서 242억원의 지방세를 사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 140억원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징수액 증가는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 농지 등 감면 대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A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수 입주자가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사례를 일괄 조사해 12억 7000만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 대상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전 안내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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