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못 찾은 ‘동거녀 살인’…경찰, 간접증거 확보 주력

이승욱 2023. 1.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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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외에도 함께 살던 50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간접 증거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전 여자친구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경찰 수색에도 주검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씨의 자백 등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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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외에도 함께 살던 50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간접 증거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전 여자친구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경찰 수색에도 주검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씨의 자백 등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찰 말을 들어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이씨가 자백한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토대로 집에 남은 혈흔을 분석, 전 여자친구가 살해될 당시 흘린 혈흔량은 어느 정도였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재차 합동 감식에 나섰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집에서 살해한 뒤 주검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자백한 범행 장소인 안방에서는 다수의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이 혈흔에서 나온 유전자 정보가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 유전자 정보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은 상태다. 경찰은 당초 전 여자친구의 유전자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대조군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에 전 여자친구의 신체조직이 남아있어 이를 국과수에 의뢰했다.

범행 당시 흘린 혈흔의 양이 치사량을 넘었는지는 주검 없는 살인 사건에서 중요한 열쇠다. 지난 1997년 부산에서 차량에 혈흔만 남기고 주검이 발견되지 않았던 첫 번째 주검 없는 살인 사건에서는 법원이 혈흔량이 치사량을 넘는다는 검사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의 주검을 찾기 위해 공릉천에서 한강하구까지 수색 범위를 넓힌 상황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경찰은 설 연휴에도 수색 작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아 이씨를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는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전 여자친구 주검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기사를 합의금을 핑계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주검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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