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결국 고발…"조직적으로 현장조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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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세 차례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공무원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지난달 2일) 첫 현장 조사 당시 공문에 (화물연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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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 한기정 위원장 불참 등 논란
화물연대 반발…"우리는 사업자단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총파업 당시 공정위가 진행하려던 현장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세 차례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공무원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 5, 6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시 조사 공무원은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건물 진입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조사 자체가 불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가 검찰 고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했고 이날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24조(1항 13호)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고의로 저지·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화물연대 ‘지위’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며 “이는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받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지난달 2일) 첫 현장 조사 당시 공문에 (화물연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공개된 자료나 자료 제출 명령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날 ‘화물 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안이다. 정부는 먼저 안전운임제 명칭을 폐기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표준운임제와 안전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화주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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