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출마 반대 벽보' 민노총 간부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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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비판하는 벽보를 붙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020년 2월 당시 황 전 대표의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등록을 반대하는 벽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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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비판하는 벽보를 붙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020년 2월 당시 황 전 대표의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등록을 반대하는 벽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벽보 내용이 통상적인 정치적 견해 표시를 넘어서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을 낙선시키려는 명백한 목적을 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벽보나 게시물을 금지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으며,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이 결정에 따라 윤 부위원장 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73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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