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오늘 항소심 판결…형사 책임 판단

김민수 기자 2023. 1. 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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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운영사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18일 도쿄고등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3명은 2019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후 민사 재판에선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고등법원이 형사책임을 다시 물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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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쓰마타 전 회장 등 피고 3명, 2019년 1심에선 무죄
지난해 7월 민사재판은 배상 판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운영사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18일 도쿄고등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3명은 2019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후 민사 재판에선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고등법원이 형사책임을 다시 물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가쓰마타 회장 등 3명의 피고는 후쿠시마현 입원환자 등 44명을 원전사고 대피 과정에서 숨지게 했다며 검찰심사회 의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NHK는 초점은 지진 재해 9년 전에 국가 기관이 공표한 지진 예측 '장기 평가'의 신뢰성이라면서, 1심은 '원전 운전을 멈춰야 할 정도의 위험성은 예측할 수 없었다'며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7월 나온 민사재판 판결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을 인정해 3명을 포함한 옛 경영진 4명에게 13조3000억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사재판에서 도쿄전력 주주 측은 장기평가는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구 경영진은 거대 쓰나미가 원전을 습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어 필요한 대책을 취해야 했는데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경영진측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은 낮아 거대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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