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공정위 검찰 고발 결정에 “정권 입맛대로 표적 탄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결정에 “표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 “이미 정권의 입맛대로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공정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 심의·결정은 처음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예상했던 바대로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이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특고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화물파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조사 방법 등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화물연대는 조사의 개시와 목적이 부당하고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며 요구하는 자료가 포괄적이라 부당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이 같은 행동이 공정거래법상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라며 이날 화물연대와 이봉주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며 신종 탄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노조활동은 헌법을 통해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라며 “공정위는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권력을 제어하라고 만든 공정거래법을 노동자 때려잡는데 이용하는 기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법·제도의 미비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활용해 특수고용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와 노조탄압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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