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는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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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를 조사방해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8일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거부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가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금지행위)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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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를 조사방해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후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18일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거부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3호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가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금지행위)을 위반했다고 봤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참여토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서구 등촌로 149 소재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 2일은 물론 12월 5일, 6일 3일간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했다.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했고,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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