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출마 반대’ 벽보 69장 붙인 민노총 간부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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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2월 황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그의 출마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 69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벽보 게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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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2월 황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그의 출마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 69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작년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의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벽보 게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벽보 내용이 통상적인 정치적 견해 표시의 범위를 넘어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자들을 낙선시키려는 명백한 목적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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