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학대해 숨지자 ‘냉장고’에 넣은 20대, 징역 9년 선고

이천열 2023. 1. 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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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않던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자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찬)는 18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자신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데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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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않던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자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찬)는 18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자신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데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충남 서산시 모 다세대주택에서 단 둘이 살던 아버지 B(당시 60세)씨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어 A씨는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한 같은해 3월 이후로는 약과 음식을 먹이지 않아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B씨는 당뇨와 치매를 앓아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뜨거운 물을 B씨의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히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B씨의 몸에 뜨거운 물이 뿌려져 데인 자국들이 있고, 갈비뼈 일부가 부러져 있었다. B씨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아버지가 숨지자 집안 냉장고에 넣어 유기했다. 숨진지 한 달 반쯤 지나 발견된 B씨의 시신은 칸막이가 다 제거된 냉장고 안에 기저귀만 착용한 채 쭈그려 앉아 있었고, 미라처럼 말라 있었다.

시신은 A씨로부터 이사를 통보 받은 주택 관리인이 다른 입주자를 받기 위해 냉장고를 대형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관리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달아난 A씨를 추격한 끝에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산휴게소에서 검거했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 이천열 기자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숨진 뒤 장례 치를 돈이 없어 3일 동안 방 안에 놔뒀다 부패하기 시작해 냉장고에 넣었다”면서 “거동 못하는 아버지가 방에 누운 ×을 치울 때 예전 아버지한테 학대 당한 기억이 나 홧김에 뜨거운 물을 뿌리고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는 몇년 전 제주에서 서산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1년 후 아들 A씨도 이사를 와 작은 업체에 다녔지만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자 사건 몇 달 전에 그만뒀다.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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