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방치' 40대 딸, 생전에도 돌보지 않고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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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어머니가 숨졌음에도 수습하지 않고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생전에도 아픈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47)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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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어머니가 숨졌음에도 수습하지 않고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생전에도 아픈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47)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당뇨병 등 지병을 앓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인 B씨(사망추정 당시 76세)를 2020년 6월 이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방임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한 대로 2020년 8월경 B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총 15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 B씨(79) 시신을 2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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