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친딸’ 유망 스타트업 20대 대표...정체는 청년 울린 사기꾼?
전세·가게 홍보 고민 청년들 상대 범행
허위 서류로 2억 넘는 보증기금 편취도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강민수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여)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앱 개발 업체를 설립한 A씨는 변호사 행세를 하며 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임료를 받는가 하면 건설사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등 총 1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으로 전세 보증금이나 업체 홍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2월 친환경 포장재 개발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와 친환경 피복 소재를 개발하는 내용의 허위 사업계획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해 보조금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직원을 시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게 하고, 직원을 부당해고하고도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자료가 방대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공판을 속행, 다음달 1일 오전 10시20분에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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