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조직차원의 조사 방해"

조은솔 기자 2023. 1.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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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본부의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며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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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였던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본부 사무실 등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본부의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며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을 적용해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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