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앓는 아버지 학대 숨지게 한 뒤 사체유기한 2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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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자신의 아버지인 B(60)씨의 뺨 및 가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 특히 지난해 3월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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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약과 밥 제대로 주지 않아 합병증 오고 기아 상태 수준
숨지자 부패할 것 우려해 냉장고에 사체 넣어 유기하기도
재판부 "조치 하지 않아 사망이란 결과 발생,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 나빠"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자신의 아버지인 B(60)씨의 뺨 및 가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질렀고 특히 지난해 3월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혼자 거동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음식 및 약을 먹거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으며 A씨가 약을 제대로 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섭취를 하지 못해 기아 수준의 영양불량 상태였던 B씨는 끝내 숨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 부패할 것을 우려,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으며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현재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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