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소방시설 사전확인제·소방민원 119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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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소방본부는 올해 정책목표를 '더 안전한 경남, 더 행복한 경남'으로 정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2가지 신규시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시행하는 시책은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와 '소방민원 119 누리집' 운영이다.
이 중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는 최근 소형건물과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를 제거하는 경우 행정명령 등 영업주 피해와 화재 안전성이 우려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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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소방본부는 올해 정책목표를 '더 안전한 경남, 더 행복한 경남'으로 정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2가지 신규시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시행하는 시책은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와 '소방민원 119 누리집' 운영이다.
이 중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는 최근 소형건물과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를 제거하는 경우 행정명령 등 영업주 피해와 화재 안전성이 우려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영업주나 시공자가 영업개시 또는 실내공사 착수 전에 자율적으로 공사계획을 소방서에 제출하면 기존 소방도면과 비교해 소방시설 적합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준다.
공사가 완료되면 소방관이 방문해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한다.
이러한 제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방안전원, 시·군과 협업해 도내 전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민원 119 누리집은 도민이 소방민원과 관련한 과태료 부담, 영업 중단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이 누리집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소방시설 착공대상, 감리지정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정보도 입력하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종류와 화재안전 보험, 소방안전교육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민원사무별 업무처리 흐름도, 위반 시 처벌사항, 관할 소방서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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