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아끼려 스스로 스티커 발부한 경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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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달 달성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과태료 12만 원을 통보받자,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4만 원짜리 교통위반 범칙금을 발부해 납부한 뒤, 달성군청에 이중 지급은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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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달 달성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과태료 12만 원을 통보받자,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4만 원짜리 교통위반 범칙금을 발부해 납부한 뒤, 달성군청에 이중 지급은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실은 달성군청이 A 경감이 낸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다가 통고처분 발부 시기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조만간 A 경감에 대해 감찰을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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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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