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한국 라면서 농약 성분 검출”…천 상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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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 수입된 한국 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식약서는 일본에서 수입한 신선 딸기 두 제품에서도 플로니카미드가 농약잔류허용량 기준(0.01ppm)을 넘긴 0.14ppm과 0.27ppm이 각각 검출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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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 수입된 한국 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서는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식품안전위생관리법 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천 상자, 천128kg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서는 일본에서 수입한 신선 딸기 두 제품에서도 플로니카미드가 농약잔류허용량 기준(0.01ppm)을 넘긴 0.14ppm과 0.27ppm이 각각 검출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식약서 북구관리센터는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이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 등 32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2~5%에서 20~50%로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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