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대출’은 이제 그만…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염창현 기자 2023. 1. 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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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은행과 정보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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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보증금 보호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진행
대출 심사 때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뒤 대출 한도 조정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은행과 정보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체계 운영을 총괄하고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우리은행이 요청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은행과 정보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부산의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체계(RTMS·한국부동산원 위탁 운영)와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실험을 1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어 우리은행은 30일부터 전국의 710개 지점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임대인이 대출을 신청하면 우리은행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대출 한도를 조정한다.

국토부는 성과를 살핀 뒤 전국의 모든 은행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면서 불거진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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