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지의 현장에서] "지지 말고 지켜나가자"의 의미

2023. 1. 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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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라면서 왜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느냐."

지난 12일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해 고성과 항의로 마무리됐다.

정부가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재원으로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일본 기업의 기여와 일본 정부 또는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빠진 해법안에 청중석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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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라면서 왜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느냐.”

지난 12일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해 고성과 항의로 마무리됐다. 정부가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재원으로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일본 기업의 기여와 일본 정부 또는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빠진 해법안에 청중석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종합토론에서는 4차례의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강조하는 발언도 있었다. 토론에 집중하던 청중은 정부의 설득 노력에도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을 하지 않았다며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한 패널의 발언을 시작으로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고, 분위기가 격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청중 발언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청중의 반응은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와 우리 외교부뿐만 아니라 못지않게 예의주시하고 있던 일본 측에도 무거운 메시지를 던져준다. 2018년 대법원 최종 판결, 그 이전에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2012년 5월, 더 거슬러 올라가 피해자 측의 첫 소송이 제기된 1997년 이후 20여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묵혀왔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다.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1800명의 생존 피해자, 수십만의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다. 20여년간 정부의 교섭과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온 피해자 측이 느낀 울분과 불신이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가해 기업의 입장과 한국이 해법안을 가져오라며 뒷짐 지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교섭해야 하는 정부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난제를 돌파하기 위한 고심의 흔적은 역력하지만 그럼에도 피해자 측이 강조하는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가치가 배제된 해법안을 피해자 측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엄중한 국제질서 속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대일외교 기조로 내세웠다.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채 마련되기도 전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모두 풀겠다는 외침은 반대로 피해자들에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압박으로도 비칠 수 있다.

일본은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한 발 더 나아가 구상권 포기까지 언급하며 완전한 면책을 바라고 있다. 왜 피해자 측만 속이 타야 하는가. 이번 토론회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개최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17일 “내가 바라는 건 일본의 사죄”라며 “양심 있는 우리 시민이 합심해 일본에 지지 말고 우리나라를 지켜나가자”고 호소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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