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들이받자 휴대전화가 '119 셀프신고'…30대 음주운전 덜미

김동영 기자 2023. 1. 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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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인천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으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다.

휴대전화 자동신고는 강한 충돌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자동으로 119 등에 구조요청을 하는 기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가 충격을 감지하고 소방당국에 '셀프 신고'를 했다"며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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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울에서 인천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으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다. 휴대전화 자동신고는 강한 충돌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자동으로 119 등에 구조요청을 하는 기능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흥동의 한 도로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휴대전화는 강한 충격을 감지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음성 메시지를 119에 전송했다.

이후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가 충격을 감지하고 소방당국에 ‘셀프 신고’를 했다”며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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