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은 ‘복마전’… 불법 행위 270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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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앞서 원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 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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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사의뢰·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강력 대처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공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로 건설 현장 내의 위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270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한준 공사 사장은 이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원 장관에게 보고했다. 또 이번 조사의 발단이 된 경남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유형별로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과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각 31건 등이었다. 공사에 따르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다. 이 때문에 2개 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또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자신들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 간 작업이 이어지지 못했다.
공사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공기 연장을 지원한다.
한편 공사의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과 실시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5일까지 843개 건설 현장에서 피해를 신고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채용 강요, 노조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등이었다. .
앞서 원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 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측은 “피해 사례 신고가 계속 되면서 이번 주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사례를 분류해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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