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12만원 안내려고 4만원짜리 '셀프발부'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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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의 경찰 간부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덜 내려고 범칙금 고지서를 자가 발부했다가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기 위해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A경감에 대한 감찰을 조만간 벌일 예정이다"고 18일 밝혔다.
성서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이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기 위해 스스로에게 범칙금을 발부한 것을 확인하고 대구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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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 지역의 경찰 간부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덜 내려고 범칙금 고지서를 자가 발부했다가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기 위해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A경감에 대한 감찰을 조만간 벌일 예정이다"고 18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달성군 다사읍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달성군 단속에 적발됐다.
A경감은 달성군이 발부한 12만원 과태료를 덜기 위해 본인에게 4만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을 발부, 납부했다.
이후 A경감은 달성군에 "이미 범칙금을 냈다"며 "다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를 이상히 여긴 달성군은 통고처분 발부 시기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서경찰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성서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이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기 위해 스스로에게 범칙금을 발부한 것을 확인하고 대구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A경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감찰을 통해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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