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화물연대 檢고발…이봉주 위원장은 미고발
기사내용 요약
고발에 최소 5인 찬성, 이견 크게 없어
사업자단체 여부, 본안에서 조사예정
아니라면 국가탄압? "조사방해와 별개"
한기정 정치적 의도? "사례 기반 발언"
【세종=뉴시스】이승주 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공정위의 현장 진입을 저지하며 조사를 방해한 행위가 고의적이고 조직적이란 점에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조사 방해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제40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월2일 화물연대 본부 사무실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는 소속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본부는 지난달 2일과 5일, 6일 3일간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본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 실행됐다.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고발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면서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백브리핑에 참석한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의 일문일답.
-공정위의 화물연대 첫 고발 사건 맞나?
"맞다."
-법적 검토 후 가장 빠른 41일 만에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봉주 위원장은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이처럼 완전히 진입이 거부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위원장을 고발 안 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찾을 만한 자료가 없어서다."
-전원회의에서 몇 분이 찬성했나.
"구체적인 찬성 인원은 확인해주기 어렵다. 다만 제적 위원 과반수인 5인 이상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 최소 5인으로 알아 달라."
-전원회의에서 고발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나.
"최종 의결 내용만 들었고, 소수 의견은 확인하지 못했다. 크게 이견이 있었다고 듣지는 못했다."
-화물연대측에서는 현장 조사 당시 공정위에 조사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현장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 들어와서 설명하자는 것이 조사하려는 사무실이 아닌 1층 카페였다. 그래서 이후에 사무실 가는 것인지 물었더니 아니라고 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공정위에서 법 위반 행위를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당 주장 있었다는 것 알고 있다. 다만 부당한 공동 행위 조사 경우에는 법 위반 행위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물론 수차례 설명했고 추가 공문을 발송해 적시한 바 있다."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전원회의에서 판단이 나왔나. 아니면 이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인가.
"화물연대 구성원은 대부분 본인이 사업자로 등록해서 실제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사업자들로도 많이 구성됐다. 그래서 사업자로 볼 수도 있어 (어느 한쪽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화물연대를 (어떻게 봐야할 지) 현재 조사 대상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 앞으로 본안에서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기 곤란하다."
-이번에 사업자단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단체라는 혐의를 갖고 의결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혐의를 갖고 의결을 하는 것이니 (이번 건도)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조사 혐의를 갖고 조사할 대상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사업자단체였는지 여부가) 맞는지는 본안에 가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
-만약 사업자 단체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국가 탄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그 문제는 사업자단체 여부를 최종 확인단계에서 말할 사항이고 법에 있는 요건에 따라서 맞춰 나가는 사항이다. 조사 방해랑 별개의 사항이다. (그에 대해) 공문에 설명해줬다."
-유럽에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개인사업자들의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그런 부분에서 공정위는 노조냐 아니냐를 따지는 부분이 국제적인 추세와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판단은 조사 방향에 관한 것이다. 사업자단체에 해당이 되면 조사대상이 된다는 것인가. 구체적인 사안이 위법 여부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결정하겠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직접 화물연대를 향해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말까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 얘기해달라.
"위원장이 말한 화물연대 조사 관련한 발언은 당시 화물연대 기존 조사 사례가 있기에 조사 대상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추가 현장조사를 나갈 계획인지, 이 경우 조사를 또 거부한다면 동일하게 법 적용할 예정인지.
"향후 조사일정을 지금 말하기 어렵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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