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호 서울청장 보강수사…집무실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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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용산서의 핼러윈 대책 보도자료와 참사 당일 마약단속 언론사 동행취재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서울청 공보활동 전반을 확인해 김 청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로 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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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규리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언론 모니터링 기록과 자체 생산한 문건, 일부 직원의 개인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
김 청장이 핼러윈 이전 언론 보도나 관련 보고를 통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인명사고 위험성을 미리 예측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용산서의 핼러윈 대책 보도자료와 참사 당일 마약단속 언론사 동행취재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서울청 공보활동 전반을 확인해 김 청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로 쓸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김 청장을 송치받아 보강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관련 보고를 통해 핼러윈 축제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폭증할 수 있음을 알았는데도 다중운집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정보·경비 분야의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참사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도 김 청장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각종 정보보고 문건들을 확보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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