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하고 출입 방해… LH, 건설현장 불법 270건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불법 행위 270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8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5~13일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 14개 유형별 피해 총 270건이 확인됐다. 불법 행위 중에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48건)와 태업(31건), 전임비 지급 강요(31건) 등의 순이었다. 현장 출입 방해나 장비 사용 강요도 있었다.
이런 불법 행위로 실제 공사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고 LH는 밝혔다. A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 노조의 채용과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요구해 2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다고 한다. B지구 아파트 현장에서는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 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불법 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LH는 “특히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레미콘 운송 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월 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LH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5일까지 843개 건설 현장에서 피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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