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정부 수립 전후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 사건 진실규명 결정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故) 양모 씨가 1948년 1월부터 12월 사이 남로당에 가입한 후 경남 고성군에서 '단정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살포했단 이유로 이듬해 5월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일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사를 개시한 진실화해위는 양씨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미군정 포고령 제2호의 실효성 및 위헌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양씨가 수감됐단 사실 등은 파악했지만 불법 구금·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한 기록과 참고인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법원이 양씨에게 미군정 포고령 제2호를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양씨는 일본 형법 제124조와 태평양미군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 등에 의해 실형을 받았는데, 한국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적용된 법입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양씨가 그 이전에 활동한 혐의는 일반 사면령을 근거로, 그 이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근거로 태평양미군육군총사령부 포고령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48년 9월27일 시행된 일반 사면령(대통령령 제6호)에 따르면 1948년 8월15일 이전에 태평양미군육군총사령부 제2호를 위반한 자는 사면하고 이미 기소된 경우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진실화해위는 1948년 8월15일 이후 혐의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제2호가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2021년 6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은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법률 적용이 잘못된 확정판결에 대해 국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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