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가보다 싼 아파트 거래 약 800건이나 이뤄져

김성훈 2023. 1.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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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거래가 약 8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가장 컸던 곳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59.14㎡(16층)로, 6억350만 원에 직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 거래 중 차액 상위 10건은 서울 4건, 대구 3건, 인천 2건, 경기 1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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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거래가 약 8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 매매가 이뤄진 것은 모두 794건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11∼12월에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싼 매매는 상반기에는 1월 69건, 2월 51건, 3월 49건, 4월 66건, 5월 57건, 6월 61건 등으로 조사됐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한 하반기에는 7월 41건, 8월 70건, 9월 62건, 10월 49건, 11월 95건, 12월 124건 등으로 변동이 심했다. 특히 12월에는 이 같은 거래의 15.6%가 집중됐다.

직방 분석 결과, 지난해 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가 많이 이뤄진 곳은 충북 170건, 경기 101건, 대구 88건, 경북 81건 등이었다. 12월만 따지면 경기 33건, 인천 21건, 대구 18건 등 순으로 조사돼 차이를 보였다. 이에 12월 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 거래는 수도권에 63건(50.81%)이 몰렸다.

지난해 12월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가장 컸던 곳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59.14㎡(16층)로, 6억350만 원에 직거래가 이뤄졌다. 이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7억8400만 원보다 1억8050만 원 싸게 거래됐다. 차액 2위는 경기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면적 121.82㎡(2층)로, 지난해 12월 7억 원에 중개거래가 성사됐다. 해당 면적 최저공시가격인 8억4900만 원보다 1억4900만 원 낮은 가격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 거래 중 차액 상위 10건은 서울 4건, 대구 3건, 인천 2건, 경기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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