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비난 벽보' 민주노총 간부들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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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민주노총 간부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총선을 앞두고 황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69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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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민주노총 간부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벽보 내용이 통상적인 정치적 견해 표시의 범위를 넘어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자들을 낙선시키려는 명백한 목적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총선을 앞두고 황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69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 이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벽보 등의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들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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