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김정훈, ‘임신 사실 공개’ 전 연인에 1억 손배소 패소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3. 1. 18. 11:09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정훈은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년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당시 A씨는 “김정훈이 교제 당시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신 중절을 권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취하서를 제출한 A씨는 아이를 출산, 2020년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김정훈의 아이가 맞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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