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5%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국 도입상황 고려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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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가 해외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주요국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상황을 지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률이 개정된 후 이번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주요국 도입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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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오는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가 해외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만 관련 제도 도입을 서둘러 국내 기업에 손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기 및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후 입법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주요국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상황을 지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률이 개정된 후 이번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주요국 도입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협의한 디지털세 도입안(필라 2)에 규정된 과세 체계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연 매출이 1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최저한세 시행을 전제로 지난해 세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주요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맞춰 입법 및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입법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도의 구조상 합의된 일정보다 늦추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저율 과세 기업에 대한 자국의 과세권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국가에 이전되므로, 아직 입법하지 않은 국가들도 도입을 계속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러한 배경하에 국제적 합의로 마련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정 국가의 기업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과도 디지털세 도입 관련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소통해왔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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