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하마지마” 동료에 흉기 휘두른 中교포에 징역 4년6개월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1. 18. 11: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중국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 중국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중국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다. 그는 수년간 함께 일용직을 해온 B씨가 평소에 자주 중국을 비하하는 말을 한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동료 10여명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B씨가 자신을 향해 중국인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8주의 상해를 입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