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

김성현 기자 2023. 1.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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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현장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과천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 조사방해행위 등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이런 행위를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된 조사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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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차원서 결정·실행된 조사방해 행위"

(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현장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과천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 조사방해행위 등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 등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무산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조사 기간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이런 행위를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된 조사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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