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3. 1. 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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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청년부부의 결혼 축하금으로 400만 원을 지원한다.

결혼 축하금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고흥에 주소를 두고 살아아 한다.

최초 결혼축하금 지급 월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에는 매년 100만 원씩 2회 추가로 '고흥군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흥군은 청년부부의 웨딩 촬영비와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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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고영호 기자

고흥군이 청년부부의 결혼 축하금으로 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월 이후 혼인신고 한 49살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결혼 축하금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고흥에 주소를 두고 살아아 한다.

최초 결혼축하금 지급 월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에는 매년 100만 원씩 2회 추가로 '고흥군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흥군은 청년부부의 웨딩 촬영비와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등도 지원한다.

고흥군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과 청년이 머무는 젊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청년 맞춤형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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