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건물 세 든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제주=나요안 기자 2023. 1. 18.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키 위해 상가·사무실로 쓰이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를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하상가 등 415개 상가·사무실…약 13억 3000만 원 감면 혜택
제주도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에 세 든 415개 상가·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약 13억 3000만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키 위해 상가·사무실로 쓰이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를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10%에서 1%로 인하해 실제 임대료의 60~90%가 감면되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에 한해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상가·사무실 415개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금액으로는 약 13억 3000만 원 규모다. 실제 감면율은 73.6%에 달한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코로나19와 국내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 12억 5000만원, 2021년 13억원, 지난해 13억 9000만원 등 3년간 총 39억 5000여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