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김정훈, 임신 사실 공개 전 여친에 1억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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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유엔) 출신 가수 김정훈(42)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연인인 A씨를 상대로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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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그룹 UN(유엔) 출신 가수 김정훈(42)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연인인 A씨를 상대로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정훈은 지난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김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했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A씨는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집을 구해주겠다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함께 월세 해결 의사를 내비쳤으나,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소속사는 "A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했다.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A에게 전달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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