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전세금 빼고 허용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를 미리 확인한 후 대출해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RTMS와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 사업 추진
30일부터 우리銀 710지점서 시범운영…타 은행 협의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를 미리 확인한 후 대출해준다.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해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근절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RTMS와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연계가 제대로 되는지,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다른 은행으로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시중 은행과도 협의 중이다. 심기우 우리은행 부행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절차를 개선해 임차보증금 보호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하철서 태연하게 담배 피운 승객…"신고할까" 지적에 한 말
- 두살배기 어깨에 보랏빛 멍… 어린이집에 CCTV 요구하자
- [단독]“주식 장기보유에 세금 혜택”…금융위, 증시 부양 추진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뚫린 민주노총 심장부(종합)
- 40km 만취운전한 30대…스마트폰 '셀프 신고'로 발각
- "비구니와 속복 입고..", 추가 성추문에 쫓겨난 해인사 주지
- 김건희 '군복 센터' 논란에 김정숙 소환…"폼 내려고 입는 거 아냐"
- “경찰서가 여기 왜?” 민원인들, 테크노마트서 ‘갈팡질팡’
- "아저씨가 맞으면서 비는 소리가"..10대 집단폭행 수사 착수
- 르세라핌 김채원, 황당 열애설… "사실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