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확인해 대항력 발생 전 임대인 대출금액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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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은행이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제한하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이 우리은행에서 추진됩니다.
이에따라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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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은행이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제한하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이 우리은행에서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은행은 대출상품 적용 범위 등 세부기준과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 동안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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