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대항력' 하루차 악용한 집주인 대출 막는다

김희정 기자 2023. 1.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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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에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가 금융권에 연계된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의 RTMS 정보를 통해 우리은행은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 임대인이 대출 한도를 감액할 수 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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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우리은행과 연계… 이달말부터 시범 추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른바 '빌라왕' 등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파악한 상위 30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의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737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전 지역 사고의 41%를 차지한다. 사진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에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가 금융권에 연계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18일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린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오늘 오후 1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도 임대인이 오후 4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알 수 없다. 대출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못하는 전세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게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1년 6월 이후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시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5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의무화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 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고 이달말까지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RTMS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의 RTMS 정보를 통해 우리은행은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 임대인이 대출 한도를 감액할 수 이게 된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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