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조사 방해는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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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화물연대 측 행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고의로 이뤄졌다며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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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 화물연대 본부 등에 현장 조사를 나섰지만, 화물연대 측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화물연대 측 행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고의로 이뤄졌다며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거부·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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