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범죄자 박근혜' 벽보 붙인 민노총 간부, 2심도 무죄

이준성 기자 2023. 1. 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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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를 비판하는 벽보를 붙여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등 7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윤 수석부위원장 등 7명이 게시한 벽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당명과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10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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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근 선거 기간 광고물 게시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지난 주말 도심에서 강행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를 비판하는 벽보를 붙여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등 7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강경표 원종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수석부위원장 등은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중순쯤 서울시 종로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황 전 대표와 미래통합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황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징역 32년 범죄자 박근혜 총선 개입', '그놈이_그놈이당, 도로 박근혜_적폐세력_퇴출, 박근혜 부활_절대_안돼' 등의 문구가 기재된 벽보 수십 장을 중구 일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수석부위원장 등 7명이 게시한 벽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당명과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10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최근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게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한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 7월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제90조 1항 1호)과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제93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의 적용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소급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대라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이 사건의 게시물은 황교안 후보에게 투표하면 안 된다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황 후보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낙선시킨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식된다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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