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범죄자 박근혜' 벽보 붙인 민노총 간부, 2심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를 비판하는 벽보를 붙여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등 7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윤 수석부위원장 등 7명이 게시한 벽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당명과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10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를 비판하는 벽보를 붙여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등 7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강경표 원종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수석부위원장 등은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중순쯤 서울시 종로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황 전 대표와 미래통합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황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징역 32년 범죄자 박근혜 총선 개입', '그놈이_그놈이당, 도로 박근혜_적폐세력_퇴출, 박근혜 부활_절대_안돼' 등의 문구가 기재된 벽보 수십 장을 중구 일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수석부위원장 등 7명이 게시한 벽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당명과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10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최근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게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한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 7월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제90조 1항 1호)과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제93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의 적용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소급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대라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이 사건의 게시물은 황교안 후보에게 투표하면 안 된다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황 후보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낙선시킨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식된다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