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PC방 화재시 인명피해 커”… 경기도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483건·87명 사상자 발생
스크린골프장·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불이 나면 인명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4만4586건으로, 이중 483건(1.1%)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났다. 같은기간 화재로 인한 전체 사상자는 2898명이었는데 3.2%인 87명의 인명피해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나왔다. 화재 발생 건수 비율(1.1%) 대비 인명피해를 차지하는 비율(3.2%)이 높은 것이다.
스크린 골프장, PC방 등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8월5일 이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8명의 사상자(사망 5명, 경상 43명)를 냈다. 화재는 3층 스크린 골프장 내부 철거 작업중 발생했다. 2018년 11월30일에는 수원의 한 PC방 지하 1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중경상(중상 1명, 경상 7명)을 입었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무중심으로 개편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장식물 불연성능 안전제도의 법제화(성능 인증 대상에 다중이용업소 실내 장식물 포함, 별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체계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설치하도록 해 두 법 사이에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난으로, 지금은 법적으로 비상구를 무조건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비상구가 폐쇄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주 스스로 점검을 해 내용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거짓 점검 등에 대해선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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