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노총·보건의료노조· 등 10곳 압수수색… “北과 회합 혐의”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범에 대해 서울 등 전국 10곳 안팎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첩 당국 관계자는 “이 단체에 소속된 간부 등이 북한 측과 회합 통신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당초 수사관 30여명은 9시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노총의 항의를 받았다. 그 무렵 방첩 당국은 민노총 사무실 인근에서 수사 대상인 민노총 간부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 간부는 사무실 압수수색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팀은 9시45분쯤 현장 보존(증거인멸 방지)을 위해 수사관 5명을 먼저 사무실에 진입시켰고, 수사 대상자가 도착한 이후 추가로 수사관을 투입해 10명 이상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비슷한 시각 국정원은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도 압수수색했다. 오전 10시쯤 노조 사무실이 있는 건물 밖으로 경찰 수십명이 배치됐고, 2층에서는 노조원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노조원들은 국정원 직원들을 막아서며 “국정원이 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오전 10시 25분쯤 국정원 관계자가 “압수수색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진입을 시작했다. 관계자들은 압수물을 담을 박스 들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밖에 방첩 당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의 주거지, 차량, 사무실 등 10곳 안팎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광주 기아차 노조에서 일했던 민노총 금속노조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 당국 관계자는 “수년 간 내사를 해오다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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