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소식] 올해 빈집 정비 주차장 활용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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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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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철거비로 총 1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신청 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범위는 총공사비의 9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 금액의 10% 및 초과한 공사 금액은 선정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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