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황교안 비난' 벽보 게시 민주노총 간부, 2심도 무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여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강경표·원종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부위원장 등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 '그놈이 그놈', '적폐세력 퇴출' 등 문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벽보 60여 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적용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기간 문서나 그림 등 게시를 제한했는데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헌법재판소법상 소급 적용은 '위헌' 결정일 때만 가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도 소급적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근거가 있는 만큼 1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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