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태아 사진, 김정훈 아이 맞아”…법원, 前연인 손 들어줬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의 법정 다툼 소식은 2019년 2월 처음 언론에 알려졌다. 2018년부터 김씨와 교제했다고 밝힌 A씨는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가 임신중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집을 구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만 준 뒤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 기간 월세를 요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자신의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했고, A씨는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렇게 무마되는가 싶었으나 김씨는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소셜미디어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김씨를 언급하거나 태그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6월 김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아이가 김씨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등의 판결을 확정했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으로 부자 관계를 형성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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